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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문 공지일 2025.01.01
첨부파일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

A- 성림케어센터의 입소 정원은 82인으로 한다.

 

입소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받은 자

65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 파킨슨병이나 노인성 뇌혈관 질환 대상자로 장기요양등급 1, 2등급 판정자

34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써 [시설급여] 이용가능 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어르신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 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할 사람이 없는 어르신으로 관 할 시군구청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어르신

 

모집방법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 전화상담 및 홈페이지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입소자를 모집한다.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목적, 계약기간,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인 정등급(시설서비스 가능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일상생활, 의료, 재활, 여가, 치매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기간

입소자는 본 시설에 입소한 날로부터 1년 또는 장기요양보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기간 으로 하되, 성림케어센터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입소자와 그의 가족이 성실히 준수하여 성림케어센터에서 계약해지통보 또는 본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의 계 약을 자동 연장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입소 보증금 : 없음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시설의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 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2025.01.01. 2.1:1 30일 기준/)

 

구 분(1일수가)

본 인 부 담 금(30일기준)

일 반 (20%)

경 감 (12%)

경 감 (8%)

본인

부담금

1등급(90,450)

542,700

325,620

217,080

2등급(83,910)

503,460

302,070

201,380

3-5등급(79,240)

475,440

285,260

190,170

식재료비

(식사+간식포함)

384,000

 

1일 일반비 3,800*3*30=342,000

1일 간식비 1,400*1*30= 42,000

( 경관식 별도 4,000*3*30=360,000)

합 계

1등급

926,700

709,620

601,080

2등급

887,460

686,070

585,380

3~5등급

859,440

669,260

574,170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시설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시에는 계 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 장을 줄 때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 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신체기능 악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날 때

 

입소자의 의무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시설 내 개인 애환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체중·혈압·체온·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 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입소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 진료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보호자는 위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시설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와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시설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있다.

응급 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의뢰 시 처리 절차

응급 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 자가 병원까지 동행 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 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 는 시설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 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 함을 원칙으 로 한다.(시설의 직원 동행은 되지 않습니다.)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 조치 할 수 있다.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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