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문 | 공지일 | 2025.0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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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 A- 성림케어센터의 입소 정원은 82인으로 한다. 【입소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받은 자 ⇨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 파킨슨병이나 노인성 뇌혈관 질환 대상자로 장기요양등급 1, 2등급 판정자 ⇨ 3․4․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써 [시설급여] 이용가능 자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어르신 ③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 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할 사람이 없는 어르신으로 관 할 시군구청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어르신 【모집방법】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 전화상담 및 홈페이지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입소자를 모집한다.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목적, 계약기간,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인 정등급(시설서비스 가능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일상생활, 의료, 재활, 여가, 치매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기간】 입소자는 본 시설에 입소한 날로부터 1년 또는 장기요양보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기간 으로 하되, 성림케어센터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입소자와 그의 가족이 성실히 준수하여 성림케어센터에서 계약해지통보 또는 본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의 계 약을 자동 연장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 입소 보증금 :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시설의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 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2025.01.01. 2.1:1 30일 기준/원)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시에는 계 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 장을 줄 때 ⇨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 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신체기능 악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날 때 【입소자의 의무】 ①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 내 개인 애환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⑤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⑥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체중·혈압·체온·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 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 입소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 진료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보호자는 위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시설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와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시설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있다. ③ 응급 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의뢰 시 처리 절차 ⇨ 응급 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 자가 병원까지 동행 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⑤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 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 는 시설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 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 함을 원칙으 로 한다.(시설의 직원 동행은 되지 않습니다.) ⑥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 조치 할 수 있다. ⇨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